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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박주영 기자
  • 2023-03-21 15:07:56
사진=인천시 서구
사진=인천시 서구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인천 서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감면했으나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서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확대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81@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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