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2026.08.26(수)

글로벌홈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박주하 기자
  • 2023-02-27 12:47:15
사진=경기 양주시
사진=경기 양주시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경기 양주시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고 말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81@globalhome.co.kr
<저작권자 © 글로벌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다시보기 뉴스

부동산 Real Estate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