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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6개월간 1,941명검거...전년대비 8배↑

  • 박주하 기자
  • 2023-02-03 09:55:00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한편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됐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박주하 기자 parkjuha81@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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