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철원군[글로벌홈 박정배 기자] 강원도 철원군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5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다.
군은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취득세 280만원까지 면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13부터 3월 3일까지 건축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jbpark81@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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