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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499필지 소유권 이전

  • 박주영 기자
  • 2023-02-17 14:57:00
사진=공주시
사진=공주시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와 임야 49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이 기간 토지 450필지, 임야 49필지 등 총 499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소유자가 등기를 완료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1400여 명의 마을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81@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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