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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완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정배 기자
  • 2022-09-07 12:43:00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글로벌홈 박정배 기자] 국회가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거대 양당은 18만여명이 혜택을 보는 ‘민생 법안’이라며 합의 처리했지만, 다른 정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이었으며, 기권은 44인이었다.

이날 의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의 경우에 대해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되며, 다주택자 기준 세율 1.2%~6% 대신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 0.6%~3.0%를 적용받는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 가구 일부의 종부세 납부 유예도 의결됐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재 주택을 보유한 지 5년 이상이 됐고,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적용 대상 인구는 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한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사의 합의로 통과됐고, 전날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양당 합의와 별개로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이 나왔다. 비싼 집을 보유한 이들의 세금까지 깎아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으로 매년 5%씩 점진 확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100%에 도달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단숨에 60%로 깎였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며 “십수억짜리 집을 갖고 몇백만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 부자들 민원 들어주는 법이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곳 본회의장 밖을 나가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때) 앞다퉈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실제로 한 일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원 삭감한 것이었다”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종부세 감면은 서민 주거 대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국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구체적 교육과정 마련과 점자 접근성 향상 등을 규정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정배 기자 jbpark81@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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